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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나19031

임금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세웅인터내셔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웅인터내셔널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삼원에스앤디(이하 ‘피고 삼원’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B 신축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고 2012. 8. 15. 피고 주식회사 세웅인터내셔널(이하 ‘피고 세웅’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공사대금 80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세웅은 2012. 11.경 C을 통하여 V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107동 석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2013. 1.경 원고 등을 대표한 원고에게 위 현장의 110동 석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다. 원고 등은 위 석공사를 시작하기 전 피고 삼원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았고, 피고 세웅은 현장직원을 통하여 원고 등의 현장 투입 여부 및 실제 근무 시간을 매일 기록한 인원점검표(갑 제3호증)를 작성하면서 원고 등의 석공사 작업을 지시하는 등 원고 등의 출근 및 작업을 관리감독하였고, 위 공사에 필요한 부자재 등을 제공하였다. 라.

V가 위 107동의 석공사를 중단하자, 피고 세웅은 2013. 2.경 원고 등에게 위 110동 석공사와 함께 위 107동의 석공사를 시공하도록 지시하면서(이하 원고 등이 시공하기로 한 107동, 110동의 석공사 부분을 ‘이 사건 석공사’라고 한다) 위 인원점검표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일당 180,000원, 선정자들에게 각 일당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 등은 이 사건 석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세웅으로부터 2013. 1. 8. 1,500,000원, 2013. 3. 4. 14,349,300원, 2013. 3. 25. 1,000,000원, 2013. 4. 3. 10,000,000원, 2013. 4. 8. 4,000,000원, 2013. 5. 10. 5,000,000원을, 2013. 6. 3. 피고 삼원으로부터 2013. 4.경까지의 일당 중 일부금 60,000,000원 합계 95,849,300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 등은 이 사건 석공사 일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