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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6031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350,000원 및 그 중 13,3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2...

이유

1. 본소청구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6. 300만 원, 2015. 11. 20. 100만 원, 2015. 12. 28. 200만 원, 2016. 1. 20. 200만 원, 2016. 5. 12. 5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5. 8. 12. C로부터 제주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층 부분을 보증금 2,500만 원, 연차임 2,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25.부터 2020. 8.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피고가 C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C에게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6. 5. 27.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았고, 2016.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와 피고는 2016. 8.경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하고 피고는 2016. 8. 8.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부분을 보증금 2,500만 원, 연차임 2,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1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중 1,100만 원에 대하여는 E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나머지 1,4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6) 원고는 임대차기간 중인 2016. 1. 26. 수도배관동파 수리비로 35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12, 13호증,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300만 원과 수도배관동파 수리비(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지출한 위 비용에 대하여 상환의무가 있다) 35만 원 합계 1,3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증금 중 미지급된 1,400만 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35만 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