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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나123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10. 6. 11:30경 서울 서초구 방배1동 골목길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 불상의 차량이 후진 주차중임을 발견하고 도로 우측에 정차 대기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으로 진행하였는데, 원고 차량을 앞지르기 직전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이 출발하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추월하여 가는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3. 원고 차량의 수리비 1,24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가 2015. 2. 2. 피고의 책임비율을 25%로 정하여 심의조정결정을 하자,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험금 387,5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자신의 진행방향 우측에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하여 있는 원고 차량을 인식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곧 출발할 것을 예상하여 안전하게 정차 대기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위와 같은 일방 과실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보험금 852,500원(=지급한 보험금 1,240,000원 - 피고로부터 환입한 387,500원)의 지급을 구하고, 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이 정차해있는 원고 차량 좌측으로 충분한 공간을 두고 지나가고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