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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2 2012고정1144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0. 25.경부터 2010. 6. 7.경까지 C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D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장이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조금을 받을 경우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복지관 운영을 총괄하면서 대덕구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비(급여), 노인일자리사업비(다과비), 경로식당무료급식비(양곡), 운영비(가스), 운영비(홍보) 지출 항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면 개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출 서류에 보조금 지출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금액을 지출한 뒤 보조금 지급 상대방으로부터 그 금액의 일부 내지 전부를 되돌려 받아 해당 보조금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8.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이 사건 복지관 사무실에서,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에 대한 가스 대금을 660,000원으로 부풀려 그 지출 항목이 운영비(가스)로 정해진 보조금으로 위 66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는 한편, ‘G’ 업주로부터 실제 대금과의 차액 160,000원을 이 사건 복지관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받아 이를 그 무렵 이 사건 복지관 직원 I 등의 급여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 4.경부터 201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복지관에 지급된 대덕구 보조금 중 합계 17,621,500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17,620,500원은 17,621,500원의 오산으로 보임(별지 범죄일람표 각주 3 참조). 을 각 해당 보조금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