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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5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23:5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일반 음식점 ‘C’ 찻집에서 강북 구청 D 소속 공무원 E, F, G으로부터 일반 음식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단속을 받던 중, 위 E이 위 음식점 부엌에 맥주잔, 마른 안주가 담겨 있는 접시를 보고 다른 위반 영업행위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냉장고를 열어 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영업 허가증 확인을 요구하는 위 E에게 영업 허가증을 꺼내

주면서 사람 2명이 지나가기도 어려운 좁은 장소에서 위 공무원들이 단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옆에 놓여 있던 맥주병 박스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안에 있는 맥주병들을 깨지게 한 다음 깨진 맥주병 중 하나를 들어 위 E의 발을 향해 집어 던져 깨트리고, 유통 기한이 지난 유자 차 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자 이를 빼앗아 위 E 옆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이후 공무원들이 단속 중인 장소에서 유리컵을 벽으로 집어 던져 깨트리고,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일반 음식점 준수사항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