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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1563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9.52㎡를...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6.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9.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0. 6. 20.부터 2020. 6. 20.까지,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9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부동산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임대보증금 중 1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영업이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2015.경부터 위 약정된 월차임을 760,000원으로 할인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위 월차임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20. 6. 20.자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