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기한 경과 후 추징된 법인세액도 소급공제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25 | 법인 | 1998-04-24
문서번호
법인46012-1025 (1998.04.24)
세목
법인
요 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8조의 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