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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0097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 피고와 피고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4,485,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의 종기를 2017. 10. 31.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의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0. 31.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라.

피고는 2018. 9.경 원고에게 2018. 10. 31.에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8. 10. 30.경 새로운 임차인 주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1.경 이 사건 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신규임차인 F을 물색하였고, 2018. 11. 5. 위 F과 권리금을 3,500만 원으로 정하여 권리금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그 이후 피고에게 위 신규임차인 F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부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래의 특약사항(이하 ‘추가 특약사항’이라 한다)도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추가 특약사항의 주요내용(발췌)] 보증금, 임차료, 관리비는 매년 5% 이내에서 인상 협의할 수 있다.

단,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