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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8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8. 03:40 경 청주시 흥덕구 B,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허리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0 세) 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문을 내려치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가 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8. 05:35 경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 236번 길 15, 청주 흥 덕경찰서 F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차기를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피고인에게 수액을 주사하기 위하여 출동한 구급 대원인 청주 서부 소방서 G 소속 소방장 H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청주 흥 덕경찰서 I 순경 J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소방관의 응급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피해 신고서, 피해 사진( 자동차 손괴), 견적서

1. J의 피해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체포 이후 피의자의 언행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