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416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9두54160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16.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