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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22 2019노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2017. 7. 3.부터 같은 달 5.까지 피해자를 위계로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나, 같은 달 6.부터 같은 달 9.까지 유사강간사실(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① 원심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고, ②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은 성윤리 관념이 매우 희박한 자로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7. 6.부터 같은 달 9.까지 위계로써 4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산부인과 진료를 다녀온 2017. 7. 6.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간음행위를 피하고자 성병이 생겼다고 거짓말하자, 그날부터는 피고인이 간음 대신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들어맞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직업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성폭력범죄 처벌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