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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가합5406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3,804,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017. 9. 22. 700,000,000원은 변제기를 2018. 1. 22.로, 600,000,000원은 변제기를 2018. 1. 25.로 각 정하였고, 이자율은 연 18%, 연체이자율은 연 25%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은 위 대여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9. 9. 30.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1,300,000,000원 중 486,195,817원 및 그때까지의 약정이자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남은 대여원금 및 약정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고양시 덕양구 D 외 2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제공한 권리도 제3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 회사가 2017.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에 채권최고액을 2,55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2019. 9. 30.까지 E 및 E의 채무자 주식회사 F로부터 4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위 대여원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