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108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00,000원 및 2016. 4. 2.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00,000원 및 2016. 4. 2.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