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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7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1』 피고인은 2016. 12. 21. 21: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전에 위 주점의 의자를 손괴한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깨트리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항의하는 다른 손님들의 옷을 붙잡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616』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 28. 14:10 경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행 촌리에 있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서울 방향 행 촌 터널 입구에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G(30 세) 가 운전하는 H 골프 승용차가 위 소나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골프 승용차의 후방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상향 등과 경음기를 각 2~3 회 작동시키고, 이어서 위 골프 승용차가 진행하는 도로의 우측 갓길로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니가 어디라고 여 길 끼어 들어와, 미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골프 승용차의 앞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진행시킨 후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30 세) 을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H 골프 승용차에서 내리자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