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9.28 2014다27562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동관리인 중 1인인 E에 의하여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관리인 중 1인이 소집한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C, D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1층 건물인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중 약 46.77%를 원고 및 그 관계자들이, 약 49.48%를 E 및 그 관계자들이, 약 3.75%를 수분양자들 내지 그 승계인들(이하 ‘제3 구분소유자’라고 한다)이 각 소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E이 관리해오다가, 2005. 8. 25.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원고 측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한 원고와, E 측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한 E 및 제3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한 F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4) F는 2006. 6. 30. 사임하였고, 원고와 E 사이에도 관리권에 관한 분쟁이 심화되었다.

5) 2006. 7. 26.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AO을 관리단의 대표로, AT을 관리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2006. 9. 19.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원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각 이루어졌다. 6) 위 각 결의 당시, 원고 측 구분소유자와 E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