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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151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53,34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북 칠곡군 C, D 지상에 빌라 및 원룸의 창호공사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이 사건 공사대금은 빌라 부분 49,418,672원(부가가치세 별도), 원룸 부분 11,434,676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3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27,853,34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공사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잔금 27,853,3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빌라 및 원룸 건축공사의 수급인인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