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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2노3545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아트월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던 중, I이 일방적으로 공사단가 인하를 요구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I 측에서 공사에 필요한 석고보드합지 또는 미장마감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I의 원도급자 측에 하도급계약 해지의 당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I으로부터 부당해고 당했다’, ‘I이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한 것일 뿐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공연성도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이 I의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시행사인 E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H, E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I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가 발주한 충남 연기군 F, G의 아파트를 시공하는 H로부터 아파트 내 몰딩, 아트월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자 I(대표이사 J)으로부터 2011. 9. 30.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위 아파트 내장공사 중 아트윌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I으로부터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와 부실공사 등의 이유로 위 하도급계약을 파기당하고 그동안 공사했던 공사대금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생기자 시공사에 피해자 기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여 공사대금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0.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H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들이 부당해고를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