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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6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일반음식점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3. 21:00경 위 D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E(15세), 같은 F(16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복분자술 2병, 카스맥주 2병, 소주 1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청소년들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현저한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