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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204 (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K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횡령한 사실이 없고, 설사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횡령한 금액이 원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적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변경 전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50번 기재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항소한 나머지 무죄 부분은 당심에서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심판대상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들 피고인 B은 따로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공소사실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및 검사 원심은 변경 전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50번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42번은 위 무죄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