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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06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1. 20:40경 서울 B에 있는 C역 3층 국철 대합실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한국철도공사 C역 역무팀장으로서 철도종사자인 D(37세)으로부터 대합실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D에게 “개씨발놈아! 조직이 썩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여객이 이용하는 철도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고 이를 제지하는 철도종사자를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절도 범행으로 여러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행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