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89. 10.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C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년경부터 C과 교제해왔다.
다. 원고는 2015. 4. 16.경 C과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5드합33823호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2. 2.경 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01168호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7.경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확인된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태양,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