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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나204135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D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 E 주식회사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4면의 ‘2. 주장 및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병원에 대하여(선택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창고에 의약품을 입고시킴으로써 이 사건 의약품 공급계약에서 정한 피고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을 완료하였는데, 이와 같이 원고가 납품한 위 의약품의 소유권이 다른 의약품 도매상으로 이전(이른바 ‘재고이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은 원고가 납품한 위 의약품 대금 363,006,281원을 다른 도매상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피고 병원이 원고가 납품한 위 의약품을 사용하고도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원고에게 의약품 대금 363,006,2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하여(선택적 청구)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창고에 입고한 의약품에 대하여 원고와 다른 의약품 도매상들 사이에 재고이관의 합의가 있어서 원고가 피고 병원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이 원고가 납품한 의약품 대금 138,617,392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약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 내지 20행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