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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4 2017가단1273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8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9. 6.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A 오피스텔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16. 12. 30. 피고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시설(수직순환식, 주차대수: 16대, 이하 ‘이 사건 주차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보수 월 264,000원(매월 말 지급), 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2) 피고는 이 사건 주차시설에 대하여 1개월에 1회 숙련된 기술원을 파견하여 보수점검을 실시, 이 사건 주차시설의 안전하고 양호한 운전 상태를 유지토록 하며, 점검일지를 작성, 보관한다.

다. 이 사건 주차시설은 아래 그림과 같은 주차구획 1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차량을 세워두는 받침대인 팔레트(Pallet)와 이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동장치는 아래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고, 양쪽의 체인 어셈블리(Chain Assembly)가 스프로킷(Sprocket) 쪽의 동력으로 팔레트를 위아래로 이동시킨다.

측면도 정면도

라. 그런데 2017. 4. 12. 14번 팔레트에 연결된 볼트 하나가 빠져 14번 팔레트가 기울어지면서 건물 벽체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1차 사고로 손괴된 부분을 수리하였고, 이 사건 주차시설은 2017. 4. 23.경부터 다시 운행되었다.

마. 그러나 2017. 5. 11. 다시 8번 팔레트에 연결된 볼트 하나가 빠져 8번 팔레트가 균형을 잃고 건물 벽체에 부딪치고, 그 결과 8번 팔레트에 주차된 차량이 전복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