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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5 2020고단10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2:04 경 인천 미추홀 구 학익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전력(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