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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7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청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고, F은 E청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6. 4. 실시된 E청장선거에서 G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H는 E의원으로 재직하다가 같은 날 실시된 E의회의원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청장선거 후보자 F을 위한 자료 제공 피고인은 2014. 5. 16.경 부산 북구 I 소재 E청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후보자 F의 선거사무장인 J이 피고인에게 “후보님(후보자 F)의 방송 토론회 준비 자료인데,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ㆍ보완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E청장 후보자 대담토론회 자료 및 방송토론 참고자료’ 초안이 담긴 USB를 건네자 이를 받은 후, 토론 의제와 관련된 E청 내 소관 부서 공무원들에게 위 자료를 보내주면서 틀린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공무원들에게 확인받은 자료를 다시 취합하여 수정ㆍ보완한 다음 이를 문서로 출력하여 2014. 5. 20. 13:30경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J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후보자 F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보자 F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

2. E의회의원 후보자 H를 위한 자료 제공 피고인은 2014.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후보자 H로부터 전화로 E의회의원선거의 유세를 위해 사용할 참고자료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같은 날 13:23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후보자 H에게 E청 내부 결제자료인 'K초교 양방향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