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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노19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보호 관찰명령 피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유죄 판결과 보호 관찰명령을 선고하며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보호 관찰명령 피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이 항소하였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그에 대한 항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과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형은 주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양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변호인은 항소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