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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단1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 D,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23. 인천 부평구 H아파트 23동 401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I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면서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월 3부 이자를 받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지하상가 업주들 상대로 돈 놀이를 해서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2-3개월 전에 얘기하면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사채 변제, 점포 운영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하상가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점포를 운영하면서 점포 수익금은 생활비나 사채 변제에 모두 충당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83회에 걸쳐 피해자 E 등 4명으로부터 합계 462,7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I 지하 2층 220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3. 8.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상점 운영도 어려운 형편에서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빌리고 변제하는 과정에서 채무 원금이 4억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일자에 이를 갚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