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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7 2018나206302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피고의 반소 중 사후구상권에 기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사전구상권에 기한 청구, 잔금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중 잔금 지급 청구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청구와, 반소 중 잔금 지급 청구 부분이다.

2.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에서 확정된 피고의 반소 중 구상권에 기한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 3면 16행의 “별지1”을 “제1심 별지1(이하 ‘별지1’이라 한다)”로 고친다.

5면 2, 3행의 각 “294,226,710원”을 “294,223,710원”으로 고친다.

5면 7행부터 9행의 “감정촉탁결과”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1 내지 12, 16, 22, 24 내지 26, 28, 30호증, 을 제3, 6 내지 9, 15, 38, 39호증, 을 제43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L 및 이 법원 증인 V(W스님)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장(감정인 X)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장(감정인 X) 및 경기북부시설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5면 16행의 “별지2”를 “제1심 별지2(이하 ‘별지2’라 한다)”로 고친다.

7면 13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치고,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L은 2014. 8.경 내지 2015. 1.경 원고에게 Y 건축사 사무소 명의로 이 사건 사찰에 관한 설계도면을 교부하였는데, 각 설계도면의 건물배치도를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찰의 일부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