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조물방화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가스라이터 1개(증 제1호), 락카...
범 죄 사 실
[2013고합3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알콜의존성 증후군으로 2010. 11. 26.부터 같은 해 12. 2.까지, 2011. 2. 8.부터 같은 해
3. 11.까지 C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7년 전 가족들과 헤어진 후,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단독가옥 중 아래채를 임차하여 혼자 살던 중, 위와 같은 알콜의존성 증후군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채와 맞닿아 붙어 있는 위채 가옥에 남녀가 방안에 들어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환영과 환청을 듣고 그 가옥을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아래 1, 2항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1. 24. 22:30경 위 가옥 위채 방문 앞 나무마루 밑에 신문지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마루를 거쳐 지붕에 이르기까지 위채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E 소유 시가 불상의 건조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2013. 1. 25. 04:40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6. 07:20경 진주경찰서 유치실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창살을 잡고 천장으로 올라가 천장에 설치된 시가 112,200원 상당의 석고판 10장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합102]
1. 2016. 8. 27.자 범행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27. 20:00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481에 있는 중방낚시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상촌마을길 5에 있는 상촌마을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