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93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313] 피고인은 2017. 12. 4. 08:3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운서 동) 인천 국제공항 B 입국장 세관구역에서 자신이 말레이시아에서 가지고 들어온 묘목( 약 41Kg) 을 공항 검역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발을 벗은 채 입국장 진입 통로에 ‘ 대( 大) 자’ 로 누워 약 30분 동안 “ 씹할 놈 아, 빠가야로” 등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인천 국제공항 특수경비원인 피해자 C의 입국장 출입통제 및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84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7. 16:19 경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외돌 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문 연로 13에 있는 제주 특별자치 도의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3. 01:3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서귀포 경찰서 F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사무실을 찾아와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55 세, 남)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 의해 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지 게 되자, 다시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서 민원 접수 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짓누르며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