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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나307875

보상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금 내지 보상금 청구 원고는 1991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피고 운영의 인쇄소에서 인쇄기사 및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당시 인쇄기사의 월평균 임금 18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2년 8개월 동안의 임금인 6,048만 원 월평균 임금 180만 원을 기준으로 2년 8개월 동안의 임금을 계산하면 ‘5,760만 원’[= 월 180만 원 × 32개월(2년 8개월)]이나, 원고는 이를 6,048만 원[= 월 180만 원 × 12개월 × 2.8(2년 8개월)]으로 계산해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기재한다.

중 일부인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91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피고 운영의 인쇄소에서 인쇄기사 및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선택적 청구 원고는, 대구 중구 C 소재 D인쇄소의 점포보증금 1,000만 원, 인쇄기계 매도액 700만 원, 인쇄기계 환급금(부가가치세, 1년 안에 매도했기 때문에) 160만 원, 아파트 재산세 37만 원, 건강의료보험 체납금 1,200만 원, 합계 3,097만 원을 별도로 추가청구하고 있으나, 이를 위 임금 내지 보상금 청구의 선택적 청구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일단, D인쇄소 점포보증금 1,000만 원, 인쇄기계 매도액 7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보증금 및 인쇄기계 등이 원고의 소유 내지 권리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5. 3. 26. 공증인가 E법률사무소에서 자기의 소유이던 D인쇄사에 있는 스위스제 참피온 칼라메탈 국전기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