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5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술에 약간 취한 상태에서, 2012. 4. 28. 21:40경 서울 구로구 C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허리를 오른팔로 끌어안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여성의 성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을 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위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