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8, 9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범 죄 사 실
『2019고단2298』 피고인은 네이버밴드의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일명 ‘C’, ‘D’ 등)과 사이에, 성명불상자들은 마치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편취하고, 편취한 현금은 제3자 명의로 성명불상자(일명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6. 17. 13: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관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지금 F 국제금융사기단이 검거 됐는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묻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며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친구 신청을 하게 한 후 금융기관과의 협조공문을 발송하며 “수사에 협조해야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금융권과 협조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2019. 6. 18.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G은행 면목동지점과 기업은행 면목동지점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H병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내사담당 I를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 12:0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