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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7 2016가단1121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45,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9. 2.까지는 연 17%의, 2006. 9. 3...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69123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법원이 2006. 9. 28. ‘피고는 원고에게 21,145,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9. 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이 사건 종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판결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6. 7.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종전 판결금 중 21,145,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9. 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7%의, 2006. 9. 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판결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