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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9 2017노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2016 고단 980, 1047, 1368)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물품대금 사기의 점 (2016 고단 980 제 1, 2, 4 항, 2016 고단 1368) - 사실 오인 아래 ⑴, ⑵ 항 사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⑴ R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입찰이나 물품 구입 등 계약을 지역 업체와 우선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정책에 따라 R 지역 내의 다양한 소매업체들에게 물품 납품의 기회를 주었고, 피고인 C, F에게 물품 납품을 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업무행위의 일환이었다.

피고인

C와 F은 서울에 있는 업체를 통해 물품 납품이 이루어지고 자신들은 유통 마진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 물품을 납품하지 않으면서 물품대금을 교부 받을 생각은 없었다.

⑵ R 시청의 물품 구매는 주로 코치의 물품 구매 요청으로 개시된다.

담당공무원은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 코치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물품 납품이 R 시청이 아닌 코치나 선수들이 소재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선수들이 바깥으로 훈련을 나갔을 경우 더욱 확인이 어렵다.

피고인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은 1년에 50건이 넘는 물품계약을 관리하는데 각 물품계약에는 수 개 내지 수십 개의 물품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각 물품이 개별적으로 배송되어 일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이유로 코치가 배송 확인을 해 주면 담당자는 이를 믿고 검수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생겼다.

피고인은 이러한 관행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물품 배송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납품 받지 않았음에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