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11. 27. 13:30경 광양시 F에 있는 G 중화요리집에서 피고인 C, 피해자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C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중화요리집에서 나왔으나 위 중화요리집 앞길에서 다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말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온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부 및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가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