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0.6.1.(873),1064]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그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이행과를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는 한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홍세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차봉숙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한 토지임대료 금 20만원과 건물이축공사비 1,350만원의 이행과 피고의 등기이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 청구의 등기이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의무가 상대방의 의무이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민법 제536조 가 명시하는 바이지만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그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이행과를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는 한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 당원 1989.2.14. 선고 88다카10753호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토지임대료의 지급이나 건물이축의 이행을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하기로 특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이 없이 동시이행의 판결을 한 것은 동시이행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