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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9 2017고단86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12. 1. 경 사이에 거제시 B 910㎡, C 2,677㎡ 합계 3,587㎡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석축 및 절토, 성토 등의 행위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도시 ㆍ 군 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 대상행위에 한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12. 1. 경 사이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거제시 B, C, D에서 관리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합계 3,570㎡ 의 토지에 석축을 쌓았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 시청,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12. 1. 경 사이에 계획관리지역인 거제시 C, E에서 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합계 568㎡ 의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제시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3호, 제 52조 제 2 항,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