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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19나2043857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모두 생략한다

)는 가전제품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G’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 C은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 D은 2014. 7.까지 피고 E의 국내영업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4.부터 피고 E의 특판 대리점인 H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3) 피고 E는 전자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J그룹에 인수되면서 2013. 3. 29. 상호를 ‘F’에서 ‘K’로 변경하였고, 2018. 2. 28. 상호를 다시 ‘F’로 변경하였다가 2019. 6.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H와 피고 E 사이의 거래관계 1) H와 피고 E는 ① H가 개별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 E에 물품대금을 입금한 후 그 주문내역을 피고 E에 발주하면 피고 E에서 물품을 배송해주거나, ② H가 피고 E에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담보의 한도에서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H가 개별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는 경우 직접 물품을 배송해주는 등의 두 가지 방식으로 거래해 왔다.

2) H는 2013. 3. 31.을 기준으로 피고 E에 대하여 약 40억 원에 이르는 외상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 C, D은 2013. 8. 8. 피고 E의 본부장 R과 함께 합의서와 채무상환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H의 외상 물품대금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앞으로는 H가 피고 E에 물품대금을 선입금한 후 가전제품을 발주하고, 매출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대행수수료는 H의 외상 물품대금 채무와 상계한다는 것 등이었다. 다. 원고 A와 H 사이의 거래관계 1) 원고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