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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나305056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1 항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부분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 이면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면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로 고쳐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 5, 14행, 제4면 제2, 17, 19행, 제5면 제3, 6, 8, 11행 ‘이 사건 어음’부분을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고쳐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 내지 4행 ‘피고는 이미 위 용역비를 전부 지급하여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고’부분을'피고가 A에 지급할 용역비 158,109,187원에서 피고가 A에 지급한 선급금 90,817,637원, A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사출품 가액 상당의 손해 145,629,557원, 납품된 물품의 도장 작업 하자로 인한 손해 15,043,952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피고가 A로부터 93,381,959원 = 158,109,187원 - 90,817,637원 - 145,629,557원 - 15,043,952원 을 반환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A에 지급할 용역비를 전부 지급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고'로 고쳐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