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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8고정40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49세는 무직인 사람이다.

피해자 B는 C 자동차 서부 산 영업소 대표, 피해자 D는 같은 C 자동차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영업용으로 허가를 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D에게 7.5 톤 트럭을 구매하였는데 약속된 일자까지 영업용 차량번호를 받지 못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낚시할 때 사용하기 위해 실고 다니던 회칼( 총길이 31cm, 칼날 19cm, 손잡이 12cm), 나무 몽둥이( 길이 97cm )를 피해자에게 위협을 할 목적으로 배낭에 넣어 소지한 채 피해자가 일하는 영업소에 찾아갔다

1. 재물 손괴 2017. 10. 27. 13:0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C 자동차 서부 산 영업소 3 층 피해자 B의 사무실 내에서, 판매자인 D에게 영업용 차량번호 발급문제를 따지 던 중 D가 “ 영업용 차량번호 발급은 자신과 무관하다” 고 하길래 “ 여기 다 뿌아뿌 까 ”라고 하였는데 이때 D가 “ 그럼 다 뿌아 라” 고 한 말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간 나무 몽둥이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1개, 화분 2개, 진열장 유리문 1 장, 대형 괘종 시계 유리창을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특수 협박 제 1 항의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의 피해 자인 영업소 대표 B의 제지로 다시 자리에 앉아 대화 중 피해자 D가 “ 나는 모르니까 알아서 하라” 고 하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간 배낭에서 회칼을 꺼내

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 확 찔러 뿌까“ 라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장면 및 압수품 사진

1. 재물 손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