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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9. 선고 2018고합11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

2018고합118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입강제추행)

2018전고40(병합)부착명령

피고인

A

검사

이태순(기소), 이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길(국선)

판결선고

2019. 5.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05.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7. 1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5.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밤에 혼자 길을 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16. 00:26 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기다리다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밟아 피해자가 살고 있는 같은 구 D에 있는 원룸 건물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9경 피해자가 위 원룸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 OOO호 앞 복도에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원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실이 있음에도 종전 성폭력범죄와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탐문 등),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영상 사진, 범행 당시 의복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확정 재판 확인), 판결문 1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대상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5.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7. 1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5.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② 피고인은 2013.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①항 기재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2014.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8월,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1)로 징역 1년, 2018. 9. 18.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건조물침입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전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성폭행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룸 건물의 공동현관문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함으로써 법정형이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이루어진 범행은 아닌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은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권희

판사송현직

판사박태수

주석

1)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범행 내용이 '여성이 용변을 보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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