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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노778

위증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증거위조교사죄에 대하여 E이 작성한 소독일지는 실제로는 수술실 바닥 청소일지로서 K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E이 청소일지를 작성함에 있어 작성일자를 소급해서 작성한 것은 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C, D, B는 증언거부권자에 해당함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비록 그 증언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증교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이 증거위조 및 위증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E, C, D,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위 진술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위조교사죄에 대하여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