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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3 2015고정7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3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여, 46세)은 위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내수공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년경부터 교제해왔다.

피고인은 2015. 3. 14. 05:00경 위 2층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별을 요구받아온 것에 화가 나, 계단에 있던 나무사다리를 집어던져 시가 3만원 상당인 외벽유리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1. 영수증(소송기록)의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5, 16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