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중순 20: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학교 야구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컨테이너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던 시가 6,500,000원 상당의 야구배트 13 자루,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야구공 120개, 시가 370,000원 상당의 포 카 리스 웨트 15 박스 등 합계 7,67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불상 오후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보관 창고에 이르러 창고 손잡이에 감겨 있는 쇠사슬을 풀고 건조물인 보관창고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G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주황색 손잡이 해머 1 자루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야구배트 1 자루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0:0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물품 보관 창고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해머로 출입문의 잠금장치 내리쳐 손괴하여 위 창고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J이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635,000원 상당의 포수장비 2 세트와 시가 150,000원 상당의 포수 글러브 1개 등 합계 785,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6. 19:00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야구용품 보관 창고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 칼을 이용하여 그물망으로 된 부분을 잘라 손괴하여 위 창고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M가 그 안에 보관 하고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야구공 120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30. 22:5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학교 야구부 컨테이너로 된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해머로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N이 관리하고 있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