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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1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02:1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2 세) 이 일시 거주하는 D 모텔 3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장실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 함몰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