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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노1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같은 유형의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제공된 게임기의 수에 비추어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게임장영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운송회사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업주인 B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