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8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14. 01:00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의 상의 1점, 시가 3만 원의 향수 1개, 시가 72만 원의 갤 럭 시 알파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14만 원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0. 00:35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G' 주점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3. 07:11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PC 방에서 피해자 K이 책상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국민은행 직불카드, 교통카드, 보안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0. 11:00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영화관 로비에서 피해자 N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만 원의 노트북 1대, 시가 72만 원의 아이 패드 1대, 현금 200만 원, 휴대폰 배터리, 통장, 충전기, 다이어리, 상품권, 지갑, 속옷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3. 04:40 경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P PC 방에서 피해자 Q이 책상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중순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