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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나202876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원고는 피고들과 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원고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보험계약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의 의미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장해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표’라 한다)를 두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