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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71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 G, H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한 I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① 피고인은 F과 G, H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여자들 몸에 손을 댄 적도 없기에 G를 밀치거나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을 폭행한 일행 중 넘어진 사람이 없으며, ③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사건 현장에 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한 당시 순찰요원이었던 J 역시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④ 사건 현장을 목격한 군중들은 F과 그의 일행인 여자 2명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⑤ 피고인의 다친 모습은 사진촬영을 했으나 G는 외관상 피해를 발견하지 못하여 다친 부분이 없었던 것 같고, ⑥ G을 포함한 그의 일행들은 피해를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⑦ G가 피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술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당심의 판단 L이 당심 법정에서...